해외주식 세금의 종류와 세율
1. 양도소득세 : 주식을 매도해 수익이 발생한 시점에 내는 세금
2. 배당소득세 : 주식 보유 중 배당금을 받을 때 내는 세금
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
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투자자가 직접 신고해야 하며, 일부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신고 대행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.
신고 대상 : 1월1일~12월31일까지 해외주식 거래에 대한 연간 수익이 250만원 초과한 경우 신고해야 함
신고 기간 : 매년 다음 해 5월 말까지 신고와 납부를 완료해야 하며 신고 누락을 하거나 지연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
신고 절차 :
- 거래 내역 및 매도일 환율 자료 준비
- 종목별 매수, 매도 가격과 수익 계산
-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
가산세 :
- 미신고 : 20%
- 과소 신고 : 10%
- 납부 지연 : 하루 0.022%
절세 방법
- 손익 상계 활용
수익이 발생한 종목과 손실이 발생한 종목을 동시에 매도하여 순수익을 줄이는 방법 입니다.
ex) 500만원 수익 종목과 300만원 손실 종목을 매도하면 200만원 순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.
- 연간 공제 한도 활용
1년동안 수익을 250만원 이하로 유지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.
ex) 수익이 500만원 이라면 한번에 매도 하지 않고 나눠서 매도하게 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.
- 가족 증여 활용
부모와 자식 간 10년간 차익 5천만원까지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배우자의 경우 10년간 합산 6억이 가능하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.
이 글을 보시는 해외주식 투자자분들께서는 양도소득세를 낼 수 있어 절세 방법을 찾아보실 수 있는 투자자가 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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